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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국내 쇼핑몰에서 해외 직구 물건을 구매할 때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 주민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게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재발급,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발급받아서 이용해 보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한 번 받은 부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위해 아래 바로 가기로 편리하게 이동하세요. 자세한 발급 방법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위 바로가기를 통해 사이트로 이동한 후 신규발급을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한 후에 발급받으면 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됩니다.
번호 처계 : 개인부호 (P) + 발급년도 (2) + 부여번호 (9) + 오류검증부호 (1)
재발급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부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년에 5번까지 재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이동하면 편리하고, 재발급받는 자세한 설명도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은 위 바로가기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하고 나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자주 사용하지 않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이동한 후에 사이트에서 본인인증만 하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Q&A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처음 발급받거나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고 궁금한 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이 하는 질문을 아래에 모아봤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 수출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우부호를 발급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세청 시스템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부호이므로 본인이 직접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폰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세청 시스템에 가입해야 하나요?
- 관세청 시스템에 회원 가입 없이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로 신청 시 주소는 집주소가 아닌 물품 배송지를 기재해야 하나요?
-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주소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물품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기재한 주소가 아닌 물품 구매사이트에서 물품 주문 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됩니다.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본인 확인절차를 통해 유니패스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하거나, 발급시스템 오류 등 시스템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출입 신고 시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야 하나요?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 (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정보가 수하인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물품 통관이 지연되나요?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구매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배송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