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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가입 조건

정보다섯 2024. 5. 15. 11:50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매월 받는 수령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주택연금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수령액 계산 방법과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노후에 사용할 생활비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주택연금 신청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주택연금은 크게 소유 주택의 가격과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연급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주택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해 보세요.

 

 

 

정보 입력이 번거롭다면 담보주택의 대략적인 시세와 가입자의 나이만으로 월 예상 수령액 예시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 아파트 :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
  • 아파트 이외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 오피스텔 :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 적용

 

✅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듭니다.

 

 

✅ 주택연금 상품 종류

 

  •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그중에서 종식방식에는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이 있습니다.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 일정 기간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정액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주택연금을 수령 방식을 선택할 때는 본인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맞게 잘 선택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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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조건

주택연금 가입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가입연령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하고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제 주택연금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주택연금 신청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설명 확인 후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을 하면 완료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위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주택연금에 대한 정보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었고, 연금 지급액도 최대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해 그전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평생 집에서 거주할 수 있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동일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이 중단될 위험이 없고,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때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정산해서 남으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제공합니다.

 

주택연금의 단점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만약 연금을 해지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받은 연금과 보증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신청 후 주택의 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의 가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소유권)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신탁등기(공시)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불가능 가능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설정방식 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종류

 

  • 일반 주택연금 :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우대형 주택연금 :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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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혜택

 

1. 가입단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저당권 설정금액의 0.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최대 75% 감면 (~24.12.31)

 

  • 주택 공시가격 등이 5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 : 75% 감면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300만 원 이하는 등록면허세 75% 감면, 등록면허세액이 300만 원 초과는 등록면허세 225만 원 공제
  •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총 7,200원 발생하며 공사가 해당 비용 지원

② 농어촌특별세 : 납세의무 면제

③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 납세의무 면제

 

2. 이용단계

 

① 소득세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 원 한도)

② 재산세 : 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재산세(본세) 최대 25% 감면 (~24.12.31)

 

  •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 원 이하 : 재산세(본세) 25% 감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 원 초과 : 5억 원 기준 재산세 부과
  •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감면은 적용 가능하며,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별로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없음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가입 조건